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77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26
조회수 436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77.pdf
 

[형사] 수변공원 다리 위를 지나던 피해자 B를 뒤에서 갑자기 밀쳐 넘어뜨리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양산천 둑길을 지나던 피해자 C의 입을 틀어막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5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고,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의 범행으로 그 수법이 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공개고지 3년 및 80시간의 이수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선고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