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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변공원 다리 위를 지나던 피해자 B를 뒤에서 갑자기 밀쳐 넘어뜨리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양산천 둑길을 지나던 피해자 C의 입을 틀어막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5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고,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의 범행으로 그 수법이 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공개고지 3년 및 80시간의 이수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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