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대기업 상품권을 액면가 대비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할인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