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11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26
조회수 373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11.pdf
 

[형사]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와 알콜의 해로운 복용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수회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한 걱정,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자실하기로 정한 후 방화 계획도까지 작성하여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