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4구합19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26
조회수 366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998.pdf
 

[행정] 사귀다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차에 감금하였다는 이유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확정되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취지는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가능성에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감금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우발적 범행으로서 재범의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들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