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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귀다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차에 감금하였다는 이유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확정되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취지는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가능성에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감금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우발적 범행으로서 재범의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들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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