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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못하던 중 매도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급기한의 유예를 받았고, 그때마다 약속한 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다시 잔금지급기한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한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도인이 반대채무의 이행, 계약해제를 위한 최고 등을 하지 않고도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2] 위와 같이 1차 실효된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잔금지급기일 등 일부 계약조건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로써 실효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종전의 매매계약에 포함된 자동해제약정도 함께 부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후 매수인이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른 잔금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활한 매매계약은 다시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이때도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반대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새로운 이행의 최고가 필요하지 않다.
[3] 매수인이 잔금 지급에 관한 각 약정 위반으로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료한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도 매매계약이 실효함에 따라 역시 실효하였다고 보아 가등기의 말소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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