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대리인을 통하여 강정동 소재 8필지 토지와 1개의 건물을 33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음.
그런데 매매계약 후 땅값이 상승하자, 피고는 자신이 직접 체결한 매매계약이 아니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받은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돌려주었고, 반대로 원고는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한 사안에서, 계약금과 동일한 액수인 3억 3,000만 원의 위약금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