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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공동주택 재개발사업의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 9. 8. 피고로부터 1억 4,000만원을, 변제기 ‘원고의 공동주택사업이 완료될 시’로 정하여 차용한 후 2006. 9. 18. 소외 회사에게 사업승인신청에 필요한 권리를 모두 양도하고, 피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12. 4. 재개발 사업 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11,323,336원의 배당을 받았으나, 소외 회사가 대구광역시에 신청한 사업승인 신청은 2012. 12. 28. 반려된 사안에서, 변제기를 ‘원고의 공동주택사업이 완료될 시’로 정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며, 원고가 비록 소외 회사에 사업승인신청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하나, 공동주택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 원고가 청산·회생절차 등을 거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도 체결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등 재개발 사업에 관한 지분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 에 해당하는 시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사업승인신청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한 시점이 아니라 소외 회사 명의의 사업승인신청이 반려된 시점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할 경우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의경매에 의한 배당액의 경정(111,323,336원→0원)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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