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부부가 14년 넘게 별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별거에 아내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고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유지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남편이 제기한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5-21
조회수 5172
첨부파일  [1]2014드합1396.pdf

부부가 14년 넘게 별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별거에 아내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고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유지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남편이 제기한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