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운전자인 피해자가 앉아있던 운전석을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