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5-05-21
조회수 5296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15노172.pd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운전자인 피해자가 앉아있던 운전석을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