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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대구 동구 지묘동 소재 동화천 주변 산책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풀어놓아 위 개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여, 58세)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달려드는 개를 보고 놀라 좌측 시멘트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데리고 외출하였을 때는 개의 목에 줄을 묶고 연결 줄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입마개 등을 해야 하며 특히 불특정 다수인들이 운동을 하는 산책로 등에서는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과실상해의 죄책을 진다는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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