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의 금전 차용 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재판장 노행남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