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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가 18년간 정유제품의 분석 및 실험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온으로 녹인 석유타르, 아스팔트 등의 물질을 취급하던 중 폐암에 걸렸으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비록 원고의 폐암 발병 이후 이루어진 역학조사 결과 공기 중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석유타르, 아스팔트 등에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크리센 등이 함유되어 있고, 석유타르, 아스팔트 등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이들 물질이 공기 중으로 기화될 수 있는 점, 1회의 역학조사 결과가 18년의 측정치를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기준치 이하의 발암물질이라도 18년간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충분히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밀폐된 실험실에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작업환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과거에는 발암물질에의 노출 가능성이 현재보다 높았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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