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학생인 원고가 같은 중학생 급우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고가 위 급우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다만 원고와 위 급우가 서로 계단에서 밀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서로 서면사과를 하도록 의결하여, 피고인 중학교 교장이 원고 및 위 급우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처분한 사안에서, 원고는 자신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일 뿐이므로 서면사과처분은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으나, 원고가 서면사과를 하지 않은 채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서면사과조치가 학생생활기록부에 작성되지도 않았다면, 원고가 서면사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