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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 운전기사로서, ① 택시 운행에 사용된 유류비는 실제로 원고가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위 유류비에 대한 유류보조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행정청으로부터 유류보조금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미지급 유류보조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② 피고는 원고가 부담한 유류비를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환급받았으므로 그 추가환급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유류보조금은 피고가 급료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미 보전해 준 유류비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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