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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3나3941 소유권이전등기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9
조회수 4034
첨부파일  [1]2013나3941.pdf

[민사] 원고가, 피고 甲, 乙을 포함한 30인의 피고들로부터 피고 丙, 피고 丁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시효취득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甲, 乙, 丙, 丁이 상호 공모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피고 丙,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丙, 丁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한편 피고 甲, 乙 등 30인의 피고들에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정등기의 말소 청구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② 피고 甲 등 10인의 피고들과 피고 丙, 丁에 대하여는, 원고가 토지 점유 취득 당시 당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던 피고 甲, 乙 등 30인의 소유권자를 제쳐 두고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되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③ 한편 피고 乙 등 나머지 18인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18인의 피고들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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