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가 피고와 소외 甲 사이의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은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가 매매예약의 기초가 된 대부행위를 함에 있어 소외 甲의 변제자력,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 등을 상세히 조사하였던 점, 피고와 소외 甲 사이에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