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자 피고가 7개월분 차임 공제의 항변을 하고 원고가 차임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재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1심은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피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3개월분 세금계산서에는 ‘차임을 청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4개월분 세금계산서에는 ‘차임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원고의 재항변 중 4개월분 차임에 대한 재항변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변을 일부 배척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