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예인선 기관장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던 갑판장인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타박하자,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회칼로 피해자의 등허리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하여(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