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8
조회수 562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0.pdf

[형사]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매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욕을 해소할 목적으로, 등교하던 피해자(여, 16세)에게 자신의 아내가 계단에 쓰러졌다고 거짓말을 하여 도움을 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