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매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욕을 해소할 목적으로, 등교하던 피해자(여, 16세)에게 자신의 아내가 계단에 쓰러졌다고 거짓말을 하여 도움을 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