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귀가하던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빈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각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