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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계주로서 이른바 ‘매일계’를 조직ㆍ운영하였을 뿐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대해, 설령 통상적인 금융계의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도, 구성원들 상호간의 친분 내지 신용관계를 기초로 상호부조하였다기 보다는, 계원들의 금전대여 목적 내지 높은 이자수익획득 목적으로 계주인 피고인과 개별적인 소비대차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아, 대부업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7
조회수 3592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노11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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