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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이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이상, 혼인기간 도중 사실상 혼인이 파탄나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7
조회수 3584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구합12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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