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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을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 에게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A로부터 1,379만 원을 수수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일반인들의 신뢰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다만 별건 사기의 혐의는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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