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등이 아닌데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한 것은,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되어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