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 이전에는 따라 쓰레기 수거업무와 청소차량 운전 업무에 관계없이 모두 환경미화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직제개편에 따라 환경미화 업무와 운전 업무로 각 구분한 다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쓰레기 수거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임금보다 낮게 책정한 사안에서,
이들을 동종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