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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고등민사] 2015. 5. 13.자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환경미화원도 쓰레기 수거를 하는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선고한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5
조회수 4182
첨부파일  [1]환경미화원 임금(광주고등법원(제주)_2013나906).pdf

직제개편 이전에는 따라 쓰레기 수거업무와 청소차량 운전 업무에 관계없이 모두 환경미화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직제개편에 따라 환경미화 업무와 운전 업무로 각 구분한 다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쓰레기 수거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임금보다 낮게 책정한 사안에서,

 

이들을 동종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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