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1691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 판결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토지등 소유자 중 일부의 해산동의서 제출이 해산신청일 이후에 이루어져 무효이고, 위와 같이 무효인 해산동의서 숫자를 제외한 해산동의 숫자가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므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해산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