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2281 가해학생 징계조치 취소
▣ 판결 요지
같은 학년 동성 친구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려진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이 피해학생들이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선도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위의 심각성과 선도조치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