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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회사동료와의 음주 모임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5
조회수 9185
첨부파일  [1]2014고합897.pdf

인천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고합897, 2014전고120(병합) 판결

 

▣ 판결 요지

피고인이 회사동료들과의 2차례 음주 모임을 통해 밤새 술을 마신 다음 그 중 1명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에 처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배심원 7명 전원은 그 중 1차례 유사강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의견이었고,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 의견은 징역 4년이 4명, 징역 4년 6월이 1명, 징역 5년이 2명이었음), 피고인이 위 음주 모임 다음날 아침 피해자의 옷 위에 손을 얹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의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

 

▣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았던 피해자에 대하여 한 달 남짓한 사이에 2번에 걸쳐 준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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