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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고합901 판결
▣ 판결 요지
유흥비 마련을 위해 3회에 걸쳐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지갑 등을 빼앗은 피고인들(2명)에게 배심원의 만장일치와 같이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다만 피해자 1명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며,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의견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건
▣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만 20세의 어린 학생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특수강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1명의 신고로 적발된 범행 이외의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을 스스로 밝히며 수사에 협조한 점, 신고한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2명은 신원을 알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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