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동시 지방선거에서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던 반대측 후보자의 인사가 익명으로 반대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인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제보를 한 사안에서 제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제보자는 도의원으로 당선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원과 운전기사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