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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개의 판결의 요지는 같은 내용의 판결로서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 제2항 본문의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이 의미에 관하여, 법률의 문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이라 함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해당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뿐만 아니라 ‘해당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외의 모든 도매시장에서의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의 임원 Y(고%%)가 참가인 회사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Y(고%%)가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 제2항의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하였고, 따라서 참가인 회사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라 사정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척되었습니다(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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