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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5. 7. 행정] 차별시정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3
조회수 4824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구합101520.pdf

원고가 기간제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성과급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의 업무내용·범위, 책임, 채용조건 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 해당한다고 하여 ‘차별시정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판결입니다(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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