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