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교회의 장로로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미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피해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거짓과 모함으로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