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회사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서 대표이사의 대내외 업무 관련 지출 비용의 법인카드 결제업무를 담당하던 중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310회에 걸쳐 합계 5,100여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회사 경리직원에게 회사의 명절선물로 주문한 사과대금의 결제 계좌번호가 바뀌었다고 거짓말하여 친구 계좌번호로 그 대금 751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