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양돈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한 다단계사업에 관하여 사기죄가 아닌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중간 모집책들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 사례(다른 지역의 모집책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