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족관계에서 재산 탕진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그 매매예약을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인무효인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