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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노1149 근로기준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1
조회수 419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노1149.pdf

[형사] A를 고용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A는 피고인과 사업협력자의 지위에서 각각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고 상호 고용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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