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누범기간 중에 노래방에 근무하는 피해자(여, 60세)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