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육감과 친인척관계에 있고 교육청 시설직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음을 이용하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납품을 알선해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