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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5고합22 판결
▣ 판결 요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이혼 뒤 재산분할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혼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과 같이 살인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건
▣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도구 및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하여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고통을 느껴왔는데 지인인 피해자가 이혼을 하였다고 하자 이를 말리려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30년 정도 전에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후에는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고 배심원의 의견(징역 10년 3명, 징역 12년 2명, 징역 15년 2명)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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