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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의사가 처방한 약물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당해 약물의 부작용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1
조회수 6382
첨부파일  [1]2013가합30512.pdf

2015. 4. 28. 선고 2013가합30512 손해배상(의) 판결

 

▣ 판결 요지

우측 견부 및 상지의 통증을 호소하여 의사로부터 통증치료를 위한 관절강내 주사, 신경간내 주사 등을 처방받은 환자가 위 주사에 포함되어 있던 ‘리도카인’이라는 약물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담당의사 및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또는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갑상선암이 ‘리도카인’의 부작용으로 발병되었다고 볼 아무런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평소 앓고 있던 갑상선결절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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