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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8. 선고 2013가합30512 손해배상(의) 판결
▣ 판결 요지
우측 견부 및 상지의 통증을 호소하여 의사로부터 통증치료를 위한 관절강내 주사, 신경간내 주사 등을 처방받은 환자가 위 주사에 포함되어 있던 ‘리도카인’이라는 약물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담당의사 및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또는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갑상선암이 ‘리도카인’의 부작용으로 발병되었다고 볼 아무런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평소 앓고 있던 갑상선결절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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