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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동차 공장 내 하청업체에서 뒷좌석 시트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세불명의 뇌출혈, 뇌경색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불안과 주야간교대근무에서 주간연속2교대로의 근무 형태 변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가 뇌출혈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고혈압과 전신의 혈관 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근무형태나 작업환경이 이례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가 기존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그 진행속도를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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