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대구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3구합11514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0
조회수 5012
첨부파일  [1]2013구합11514.pdf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 근린상업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주택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3항의 내용,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할 수 있을 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로 건설·공급하는 사업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한 사례(단 근린상업지역에서 주택을 주로 건축하면서 소규모로 오피스텔도 같이 건축하여 오피스텔의 규모가 부대·복리시설에 준하는 정도일 뿐인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