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스트로브 잣나무를 굴취하고, 산지전용을 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5-05-06
조회수 5166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15노51.pdf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산물 원산지 가격 28,140,000원 상당의 스트로브 잣나무 1,086주를 굴취하고, 굴취한 스트로브 잣나무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산림청 복구비 산정기준 3,762,000원 상당의 908㎡의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