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산물 원산지 가격 28,140,000원 상당의 스트로브 잣나무 1,086주를 굴취하고, 굴취한 스트로브 잣나무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산림청 복구비 산정기준 3,762,000원 상당의 908㎡의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