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아산시가 입은 재산적 피해를 변상하였으며, 아산시장이 소속 공무원들을 대표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