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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4. 30.자 대물변제예약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04
조회수 5012
첨부파일  [1]대물변제예약 대상 부동산 처분 배임 무죄(제주지방법원_2014고단684).pdf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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