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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김치에 관하여 ‘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김치(국내산)’, ‘국내산 김치’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김치 공급업자의 말을 믿고 원재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배추가 국내산이므로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기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관련 관공서에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 문의해 보지 않은 이상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재판장 차주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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