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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4. 22. 형사] 피고인이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데 대하여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였으나 배척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5-04
조회수 5409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정208.pdf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김치에 관하여 ‘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김치(국내산)’, ‘국내산 김치’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김치 공급업자의 말을 믿고 원재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배추가 국내산이므로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기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관련 관공서에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 문의해 보지 않은 이상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재판장 차주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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