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인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범의를 포함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례적․통상적 직무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법성조각사유 존재 주장도 배척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