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4. 15.자 행정]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제반사정을 이유로 사정판결을 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5-04
조회수 4302
첨부파일  [1]2013누3221.pdf

【판결요지】

관리처분계획에 자산평가의 기준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즉 새로운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평가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이미 재개발사업이 상당 정도 진행된 점,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인 원고들 이외에 나머지 조합원들 및 일반수분양자들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이 훨씬 더 큰 점, 관리처분계획의 하자에 관한 주된 원인이 도시정비법의 불완전 내지 불비에 기인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사정판결을 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